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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차별되어야 함.

작성자영어교사 짱| 작성시간19.04.16| 조회수47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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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19.04.18 선생님~ 이 문제는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기취업 수당을 주지 않고 교육감을 고용주로 보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청 산하의 다른학교에 근무한 경력을 합해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동해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폐지보다는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니 이런 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영어교사 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7 지금은 동일 학교에서만 지급하죠?일장일단이 있겠죠^^2월되면 고용때문에 실업자가 되는 분도 많죠. 그러다 취업하는분들도 많고요. 교육청과 노동부가 판단 기준이 틀린게 문제죠.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해서 어떻게든 차별이 존재하게요.ㅠ
  • 작성자 비밀입니다 작성시간19.04.18 개인적으로 노동부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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