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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19.04.18 선생님~ 이 문제는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기취업 수당을 주지 않고 교육감을 고용주로 보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청 산하의 다른학교에 근무한 경력을 합해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동해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폐지보다는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니 이런 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