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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맞춤형복지제도

작성자peace|작성시간19.04.19|조회수2,124 목록 댓글 1

* 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오려서 붙였습니다. 참고하세요 경기도는 1년 근무에서 1개월 이상으로, 5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많이 개선되었네요. 



1. 적용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립 유치원, 사립 초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대한 세부지침4조에 의한 특별휴직자는 정규교원의 질병휴직에 준해 적용한다.

2. 적용제외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교원 대체직종(원어민보조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학교에 근무하는 자

3. 신분변동처리 점검 사항

구 분

처리방법 및 주요 점검사항

신규임용자

o 2019.3.1.기준 맞춤형복지 대상자 복지점수 일괄배정(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o 일괄배정 이후 맞춤형복지 대상이 되는 자는 시스템 상에서 인사변동 처리 (기관 담당자)

-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신규/전입 > 신규

1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자는 신규 처리 직후 시스템 상에서 미리 퇴직일자를 입력하여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근무 월수에 따라 부여

o 12, 1, 2월 신규임용자는 보험료만 배정(이외의 복지 포인트 배정 금지)

중도퇴직자

o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또는 기간제교원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 등 중도퇴직자 발생 시 반드시 인사변동 처리하여 맞춤형복지점수 월할 정산 (기관담당자)

o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 퇴직 (중도 퇴직일자 입력)

-‘사용 잔액란에 마이너스(-) 금액 발생 시 환수조치 후 정산완료 처리

o 퇴직정산중상태로 등록시키고 포인트 소진 완료 후정산완료처리

2. 개인별 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구성

계약기간 1: 700P 배정 (1개월 ~ 1년 미만 계약자 : 월할 계산하여 포인트 배정)

(기존 500P에서 200P 추가지급하여 총 700P 배정)

재직자에 한하여 소급지급 (계약기간 1700P, 6개월 350P)

중도 퇴직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 조치

계약기간 사례 중 가장 많은 3가지 경우에 대한 예시

 

매년 31~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1년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

맞춤형복지 포인트 700P 지급

보험기간 : 매년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가입, 포인트 선차감

700P에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자율항목 포인트 사용하되 매해 마감 일정에 맞춰 사용 완료

 

매년 31~ 그 해 8월 말일까지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6개월로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

맞춤형복지 포인트 350P 지급(700P*6개월/12개월)

보험기간 : 매년 31일부터 그 해 8월 말일까지 가입, 포인트 선차감

350P에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자율항목 포인트로 사용하되 퇴직 후 3개월 이내 청구

배정 직후 8월 말일자로 퇴직 처리하여 포인트 월할 계산 및 보험료 일할 계산하여 배정

 

매년 91~ 다음 해 8월 말일까지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1년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

맞춤형복지 포인트 700P 지급(1차 배정 350, 2차 배정 350)

- 1차 배정 : 350P(2019.9.1.~2020.02.29.)

- 2차 배정 : 350P(2020.3.1.~2020.08.31.)

보험기간 : 매년 91일부터 다음 해 831일까지 가입, 포인트 선차감

1차 배정 포인트로 다음해 229일까지의 보험료를 차감하고 자율항목으로 사용

2차 배정 포인트로 다음 연도 31일부터 831일까지의 보험료를 차감하고 자율항목으로 사용

2차에 걸쳐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배정하는 경우 월할 계산하여 배정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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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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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19.04.19 옙.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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