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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과외 할 수 있나요?

작성자♧金♧| 작성시간19.05.27| 조회수99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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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19.05.27 6.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가.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영리업무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특히 학원강사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과외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므로 법에 저촉된다고 봐야 합니다.
  • 작성자 언젠가는 작성시간19.05.27 본교 또는 타학교 방과후나 돌봄강사는 가능합니다. 주말 평일 예외 없이요 하지만 관리자분들께 보고하는게 규정은 아니지만 얘기해 주시는게 좋은듯 합니다.
  • 작성자 tladnwls 작성시간19.05.27 투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일부 학교는 정교사분들도 과외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올란도 작성시간19.05.27 법적으로 문제가 왜 안되나요? 엄연한 불법인데
  • 답댓글 작성자 호잇 작성시간19.05.29 정교사든 기간제든 불법입니다
  • 작성자 ♧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7 정교사가 과외하는 것은 완전한 불법아닌가요?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뜻인가요?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19.05.28 정규 교사가 과외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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