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품의손상에 해당되는 일을 했다고 징계를 내릴 때 기간제교사는 어떤 규정을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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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19.06.10 기간제교사는 계약해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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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kgu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6.10 일반교원은 경징계로 끝나는데 어째서 기간제교원은 바로 중징계를 맞아야 되는겁니까 물론 잘못을 하면 안되지만 부당한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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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19.06.11 kgus 당연히 부당하지요. 기간제교사는 신분 보장도 안 되고 징계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이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온갖 차별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조설립 인정에서는 또 교원이라고 하고요. 정부가 자신들 편의대로 이중잣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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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깨끗한세상 작성시간 19.06.14 kgus 일반교사도 알콜농도에 따라 징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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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맑은 바람 작성시간 19.07.02 무조건적인 계약해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학교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