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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수당 지급 계산법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19.09.04|조회수2,646 목록 댓글 1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정근수당 계산법입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방법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를 지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지급월(1, 7)기준]

·지급 대상 기간 : 1월 정근수당(전년도 7.1~12.31), 7(당해년도 1.1~6.30)

임용 학교를 달리하여 채용된 경우, 현재 임용 학교의 계약기간만 지급 대상기간 해당


<정근수당 지급 예시>

지급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호봉: 14호봉

경력: A학교 : 3년 근무, B학교: 1년 근무, C학교: 1년 근무,

D학교 : 4개월(2015.05.012015.08.31)

근무연수: 52개월(7.1.자 기준, 6년 미만 25%)

실제근무기간: 2개월(7.1.자 기준, 현재 D학교 경력)

정근수당 지급액: 14호봉 월봉급액 × 25 % × 2개월/6개월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할 경우, 나이스 인사에서 퇴직 처리 후 신규등록을 하면, 실제근무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정근수당 산정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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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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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Qhtlr | 작성시간 19.09.0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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