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정근수당 계산법입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방법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를 지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지급월(1월, 7월)기준]
·지급 대상 기간 : 1월 정근수당(전년도 7.1~12.31), 7월(당해년도 1.1~6.30)
※ 임용 학교를 달리하여 채용된 경우, 현재 임용 학교의 계약기간만 지급 대상기간 해당
<정근수당 지급 예시>
• 호봉: 14호봉 • 경력: A학교 : 3년 근무, B학교: 1년 근무, C학교: 1년 근무, 현 D학교 : 4개월(2015.05.01∼2015.08.31) • 근무연수: 5년 2개월(7.1.자 기준, 6년 미만 25%) • 실제근무기간: 2개월(7.1.자 기준, 현재 D학교 경력)
• 정근수당 지급액: 14호봉 월봉급액 × 25 % × 2개월/6개월
※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할 경우, 나이스 인사에서 퇴직 처리 후 신규등록을 하면, 실제근무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정근수당 산정 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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