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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예규 개정(안)을 보고..

작성자버틸수있는힘|작성시간19.10.09|조회수1,806 목록 댓글 3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개정인가?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미 자격증상의 학교급이 다른 경우 8할 인정되고 있음에도 마치 상향조정하는 것처럼 작성되었네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경력보다 한국학교는 그렇다치고 평생교육시설, 공무원 경력이 더 높게 인정되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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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tladnwls | 작성시간 19.10.10 경력인정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야 합니다. 이곳저곳의 교육현장에서 어렵게 일하고 일구어낸 호봉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위원장께서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지만 많은 기간제교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교육당국이 기간제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도록 계속해서 0랄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서지원 | 작성시간 19.10.10 음... 전 좀 다릅니다.
    초등 경력 인정 건은 기간제교사 뿐만 아니라 전교원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환산율이라
    이 부분을 시정하려면, 전교조나 교총 등이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원단체가 묵과하는 건, 유/ 초/ 중등 이동 시 장벽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고,
    초등 경력 100% 인정되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온 경우 초등경력자가 승진이 됩니다.

    왜냐면 아마도 89년도 이전까지 초등은 2년제였고
    심지어 교대생 남자는 군대도 면제 받았습니다.
    생일이 빠르면 21살 발령.
    경력 점수를 사대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동이 손쉬운 시절이 있었죠.
    예전 경기중학교 교장샘이 초등에서 '상업'과로 오셨어요.
  • 답댓글 작성자버틸수있는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0.13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제 교대를 졸업한 분은 근무와 함께 2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이동시 장벽 마련 의도라는 것에 공감은 하나 상위학교급에서 하위학교급으로의 이동은 그 전문성을 오히려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교육경력과 관련없는 경력의 10할 인정률을 현장 교육경력보다는 낮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공문은 이미 학교급이 다른 경우 8할 인정중임에도 마치 새로이 상향하는것처럼 보여진 점이 이상하기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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