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공고낼때는
8.16~2.28일 까지였는데
들어가서 8.16~8.30일 까진 시간강사로
해줄수 있냐 물으시길래 그렇게한다했어요
9.01~2.28일로 6개월 계약하고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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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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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쓴이 작성시간 20.01.21 고용보험 가입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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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0.01.22 실업급여는 180일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181일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제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해 잘 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180일 안 된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주 5일근무이고 토, 일요일도 근무에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학교에 확인 다시해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며 학교에서 해 줘야 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꼭 행정실에 말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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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젤라비타임 작성시간 20.09.07 광주광역시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했는데요! 주말포함이 아니라고 6일만 계산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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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젤라비타임 작성시간 20.09.07 젤라비타임 참고로 3월 2일부터 8월 31일자로 계약했으며 고용보험은 184일 가입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