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정정 기간에 대한 기사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0.02.28| 조회수1668|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규교사 작성시간20.02.29 위원장님혹시제가 정교사 7년하다가 의원면직하고,2004년 3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6년간 14호봉(연금받는 퇴직교원의 14호봉제한을 잘못적용)으로 받은것도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29 선생님~알아보니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14호봉 제한이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이와 관련한 예규가 올해 바뀌어 예규의 적용이 올해 1월1일부터이니 1월부터 적용받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씁쓸함 작성시간20.02.29 노조위원장 저는 충북인데 작년에 이의제기하였으나 본봉부분은 안된다고 하였고 이번 기간제지침에도 안준다고 되어있습니다.학교귀책이 명백하고 그로인해 4호봉이 누락되었고 1년치 본봉부분 5백여만원을 덜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백여만원만 받았는데 이런것도 다시청구할수있나요? 올해지침에도 안되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규교사 작성시간20.02.29 노조위원장 안 네감사합니다근데몇년전에 이부분을 서울에선가 소송을 통해 소급을받았는데 다만 3년치 정도만 소급된다고 하여실익이 없어 포기하였습니다.이번에 나온게 소급에 기한제한이 없다고 하여 문의했습니다.제가 호봉소송관련 전문변호사께 한번 더문의해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리지에 작성시간20.03.01 정규교사 각 지역교육청은 자기들 임의로 지침을 만들어놓고 유권해석도 다양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공무원법 또는 노동법 같은 법률이 상위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문변호사의 견해가 무척 궁금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