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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름처럼 작성시간25.02.14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적 있습니다. 6개월 단절없이도 행정실 따라서는 해석을 달리해서 반드시 한 학교여야만 한다고 우기기도 하는 상황인데...1개월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명확히 해야합니다. 6개월 이상 이내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될 경우 동일학교 상관없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요.
마약검사는 면제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면제 범위를 축소해석하지 않도록 예시 등을 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는 모든 일반검진결과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적격/부격적으로만 기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음주 같은 생활습관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신체 치수 등도 채용 적격 판단 여부를 위해서라면 굳이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전투회지도법사 작성시간25.02.15 필요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검사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여쭤보고 싶은게 저는 24년도 마약검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지를 25년도 학교에 낼 수 있나요? 정규교원의 경우 일생 딱 한 번 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기간제 교원의 경우 1달,6달 지났을 경우 다시 마약검사를 받는다면 사비가 엄청납니다. 전문성도 없고 전공자도 아닌 공무직들도 나라에서 온갖 건강검진 다 지원해 주면서 교원대체인 기간제교원의 대우가 너무 안좋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볼테기 작성시간25.02.17 일단 저같은 경우는 마약검사 24. 1월에 받았는데요. 학교가 바뀌니 유효기간 지났다고 다시 내라고 하네요. 1년 유효기간이 안 지났으면 가능할 겁니다. 쩝.. 그리고 매번 저도 하는 얘기입니다만.... 일선 학교 현장에선 무기직으로 있는 교육공무직보다 더 위치와 대우가 안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 매번 옮겨야해서 그럴수도 있으나... 사실입니다. 요즘 분위기보니 아직은 아닙니다만... 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임용자들 정신감정검사서 또는 확인서 같은 것도 내라고 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우...
쩝... 기간제교사하는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작성자 빈폴매니아 작성시간25.02.18 동일한 지역은 관할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이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할수 있다' 와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 법문의 규정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흔히 알다시피 임의규정이고, 후자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런 법문의 해석때문에 교육청에서 저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위반시 강제할 규정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주는 교육청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저도 장학사랑 싸우고 또 싸우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하여야한다'라는 법문이 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1개월 6개월도 중요하지만, 안해주려고 맘만 먹으면 또 임의규정이라는 법문을 이야기 할것입니다. 저도 6개월이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1개월이라도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