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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채용신체검사 강원, 충북, 충남 교육청 답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6.03.20|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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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늘바람별구름 작성시간26.03.20 감사합니다.
    ​ '동일교 재계약 시 생략'이라는 지침과 '서류 유효기간 1년'이라는 원칙이 충돌하기 하므로 혹시 재임용되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3월에 출근하시고 마약 검사를 받으시면 마약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3월 개학전 마약 검사를 받아 3월에 제출하였기때문에 동일 학교라도 1년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검사 후 제출했습니다.
    지침서를 보면 퇴직한 교사의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는 마약검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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