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 편법 행위 등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다며 국민제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기간제교사 중도계약해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 등으로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중도계약해지 조항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관행"입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개 시도 교육청의 기간제교원운영지침에서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
◎ 각 학교는 기간제교사 임용 시 계약서 해고 사유에 조기 복직 등의 중도계약해지 조항을 폐지
◎ 기간제교사 중도계약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관련 규정(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에 기간제교사 채용 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보장을 명문화
아래는 노조의 제안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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