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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윗하트 작성시간24.09.02 안녕하세요? 교육청과 이야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신경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원글자로서 교육청에서 말한 내용에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초등학교에는 영어 교과가 없다 -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과로 교육부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여 영어를 주 2시간씩 배우고 있고 (4학년도 동일), 5,6학년은 주 3시간씩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 교과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 임용된 교과 :영어, 상위 자격 : 2급에서 1급 취득하여 문제될 것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 지 이해가 안갑니다.
2번 문제는 결국 1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중등 2급 자격증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초등 정교사가 초등에서 영어 전담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과가 없다는 말이 어떤 맥락인 지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