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에 대한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32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올린 사진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고 ➂항에 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의 연장을 할 때 채용공고 없이 계약을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장할 때 채용공고를 내서 신규채용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는 것은
계약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약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을 꼭 4년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한 학교에서 9년, 10년씩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공정성 운운하며 채용공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기간제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인 것이죠.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기간제선생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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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kmh7305 작성시간 21.02.08 제가 아는 분도 10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구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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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완벽한 이웃 작성시간 21.02.12 공고 없이(인력풀 등록으로 채용과정 생략 가능) 재계약으로 4년 근무 가능, 4년 이후 공개 공고로 정상 채용 과정 거쳐 동일교 재근무 가능
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2월자 기간제교사 관리지침에 나와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루비루나야옹 작성시간 21.02.18 혹시 그 지침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mogmoglove@hanmail.net입니다! 찾아보니 저는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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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완벽한 이웃 작성시간 21.02.18 루비루나야옹 제가 메일 보내드리기는 그렇고 링크 드릴테니 들어가 보셔요~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menuInit=12,1,1,0,0&bbsId=100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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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루비루나야옹 작성시간 21.02.18 완벽한 이웃 네! 감사합니다^^교감쌤이 4년이면 옮겨야한다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