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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5.01.0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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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8.14 선생님~ 교육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력환산율표에 적용해서 나온 경력이 근무 연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호봉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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