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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원영 작성시간21.02.10 제 경험으로 보면, 학교에서 호봉획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럴 것이다...라는 식의 대답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또 어쩌면 그때 그때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생님 말씀대로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책임졌다면 회사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현재로선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현직 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만 처리할 뿐 해당 업무를 안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도교육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