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9일부터 적용된 통상임금 관련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기술수당, 근속수당, 성과상여금(B등급 해당 금액), 명절휴가비가 해당 된다고 합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 이유는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기본금액이 있으면 이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속하나
가족수당을 찾아보니 기본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네요.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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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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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투샷 작성시간 26.03.13 위원장님 기간제교사 산정시간은 209시간인가요? 243시간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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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천히 작성시간 26.03.16 경기의 경우 교육청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고 공문을 주어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야 소급분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을 노조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각 교육청으로 공문발송을 요청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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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소한행복 작성시간 26.03.16 이 기준대로 지급되는 거라면 교육청 상관없이 같은 호봉이면 비슷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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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늘 최선을 다했는데 작성시간 26.03.17 서울도 25년 2월에 받을 때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받아서 더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ㅠㅜ 24~ 25년도 1년을 근무하고 그 전 해에도 성과급을 받았는데 성과급도 포함되지 않은 채 퇴직금이 들어왔네요. 행정실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님께 질의해보니, 서울시는 25년 2월 퇴직자도 다시 소급하여 통상임금 적용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문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산정시간은 209로 할지 243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봐요.
그런데 26년 퇴직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올해가 아닌 전년도 b기준 금액으로 산정하라고 공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광주 등 타지역은 올해 성과급b기준으로 적용) 정보 공유드려요. -
작성자남매맘 작성시간 26.03.20 청주지원청의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수당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논의가 안되어 평균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는데 교육청마다 다른건가요? 아님 위원장님이 알려주신 지침이 교육청마다 내려간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