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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마미-olleh 작성시간24.04.04 전남도의 사립고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 입니다. 6년째 근무 중입니다
2019년에 원로교사 수당 지급대상자였는데
작년에 지급 요청을 드렸더니 시행 공문에 제 이름이 찍혀 있으면 주겠다고 합니다.
정교사도 그리해야 원로수당이 지급되는가요?
법에 의해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절차에 의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사립은 행정실과 교장 교감이 한 몸이라 교감선생님이 경력 확인 내부 기안을 행정실에 묻고 진행하는지라 ,,,
진행을 하지 않는 직무태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신문고에 올려야 합니까?
사립은 치외법권지역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실감되는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