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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원로교사 수당 지급 여부

작성자여섯짜리| 작성시간22.08.11| 조회수57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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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2.08.12 올려 주신 자료에 교육경력이 30년이상이고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제도가 생긴지 아직은 30년이 안 되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에 교사의 명칭이 임시교사에서 임시교원,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명칭이 기간제교사로 바뀐 후부터 경력을 계산한다면 아직 30년이 안 되었으니 대상자가 없는 것이죠. 2028년부터는 해당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준다면 요구해야겠죠.
  • 작성자 인천남 작성시간23.11.08 인천에선 명퇴하신분들은 30년 넘으니 올해부터 원로수당 받는대요
  • 답댓글 작성자 행복한마미-olleh 작성시간24.04.04 인천을 어떤 근거로 기간제 교사에게 원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을 줄이야~~~!!!!!!
  • 작성자 행복한마미-olleh 작성시간24.04.04 전남도의 사립고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 입니다. 6년째 근무 중입니다
    2019년에 원로교사 수당 지급대상자였는데
    작년에 지급 요청을 드렸더니 시행 공문에 제 이름이 찍혀 있으면 주겠다고 합니다.

    정교사도 그리해야 원로수당이 지급되는가요?

    법에 의해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절차에 의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사립은 행정실과 교장 교감이 한 몸이라 교감선생님이 경력 확인 내부 기안을 행정실에 묻고 진행하는지라 ,,,

    진행을 하지 않는 직무태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신문고에 올려야 합니까?

    사립은 치외법권지역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실감되는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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