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와 의료기관 간의 상호 협력 취지에 맞춰, 정중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MoU(업무협약서) 예시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기관명과 대표자명만 수정하시면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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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MOU)
국가유공자단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영의료재단 영동병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검진 및 예방의료 프로그램 운영 협조
의료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역할 및 책임)
① “갑”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지원사항을 적극 안내한다.
② “을”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성실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료지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후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국가유공자단체
단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
대 표 자 : ____________________ (인)
[을] 시영의료재단 영동병원
병 원 장 : ____________________ (인)
원하시면 추가로
의료비 감면 조항 포함형
지정병원 운영 협약형
보훈가족 건강검진 특약형
행사·봉사활동 공동추진형
보다 격식 있는 공문 스타일
등으로도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