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인정범위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담 당 자 권오혁
소 분 야 건설업등록 전화번호 504-9051-9052
제 목 사무실 인정기준(2)
질 의 내 용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인정범위
회 신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은 건설업영위
의 용도로만 상시 사용되어야 하므로,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기타 상시적으로 사
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되지 아니하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경우의 인정여부는 관련법령 및 상기 규정을 토대로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서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끝.(건경58070-1241, 2001. 10. 11)
담당자 주석
상기 회신에 의한 사무실의 인정방법 요약
1. 원칙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2. 기타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주택등 주거용 건물, 농업 임업용 등 건물 포
함)은 용도변경을 받아야 할것임
3. 사무실이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는지 여부 판단
4. 무허가 건물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1항의 경우로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일 것
5. 상기 내용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등록권자가 판단할 사항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인정범위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담 당 자 권오혁
소 분 야 건설업등록 전화번호 02-504-9051
제 목 사무실 인정범위
질 의 내 용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인정범위
회 신 내 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의 용도로만 상시 사용되어야 하므로,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은 제외되며, 단독주택, 공
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되지 아니하나, 건
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
음. 구체적인 경우의 인정여부는 관련법령 및 상기 규정을 토대로 건설업 등록관청(시도지
사, 시·군·구청장)에서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끝.
* 주석 : 사무실은 단순히 사무를 볼 수 있다는 장소라는 취지가 아니라 영업의 본거지며
연락의 장소로 고정성 또는 명확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임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담 당 자 권오혁
소 분 야 건설업등록 전화번호 504-9051-9052
제 목 사무실 인정기준(2)
질 의 내 용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인정범위
회 신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은 건설업영위
의 용도로만 상시 사용되어야 하므로,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기타 상시적으로 사
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되지 아니하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경우의 인정여부는 관련법령 및 상기 규정을 토대로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서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끝.(건경58070-1241, 2001. 10. 11)
담당자 주석
상기 회신에 의한 사무실의 인정방법 요약
1. 원칙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2. 기타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주택등 주거용 건물, 농업 임업용 등 건물 포
함)은 용도변경을 받아야 할것임
3. 사무실이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는지 여부 판단
4. 무허가 건물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1항의 경우로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일 것
5. 상기 내용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등록권자가 판단할 사항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인정범위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담 당 자 권오혁
소 분 야 건설업등록 전화번호 02-504-9051
제 목 사무실 인정범위
질 의 내 용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인정범위
회 신 내 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의 용도로만 상시 사용되어야 하므로,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은 제외되며, 단독주택, 공
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되지 아니하나, 건
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
음. 구체적인 경우의 인정여부는 관련법령 및 상기 규정을 토대로 건설업 등록관청(시도지
사, 시·군·구청장)에서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끝.
* 주석 : 사무실은 단순히 사무를 볼 수 있다는 장소라는 취지가 아니라 영업의 본거지며
연락의 장소로 고정성 또는 명확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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