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金科玉條(금과옥조)

작성자도사|작성시간08.03.08|조회수966 목록 댓글 0

金科玉條(금과옥조)

 

【字 解】金(쇠 금) 科(법 과) 玉(구슬 옥) 條(가지 조)

 

【 뜻 】'금이나 옥처럼 아주 귀중한 법칙이나 규정'이라는 말로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어 지키는 규칙이나 교훈'을 나타냄.
      

【동의어】 金科玉律(금과옥률)

 

【出 典】漢(한)나라 揚雄(양웅)의 《劇秦美新(극진미신)》

 

【풀 이】

 

  전한(前漢) 왕조가 왕망(王莽)의 신(新) 왕조로 교체되는 격변기를 살다간 인물로 양웅(揚雄. BC 53 - AD 18)이란 사람이 있었다.

 

  당시 문단에서 그는 사부(辭賦)의 최고 작가로 문학가였으며, 정치가였고, 철학자였으며, 언어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저작물로 현전하는 것으로는 '법언'(法言), '방언'(方言)과 함께 '태현경'(太玄經)이 있으며, 그 외에 '감천부'(甘泉賦)를 비롯한 시가 작품 다수가 전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인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결코 좋다고만 할 수 없었다. 특히 왕망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해서 지조 없는 지식인의 대명사적인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 양웅이 《극진미신(劇秦美新)》이라는 글을 지어 왕망에게 아첨하였는데, 그 내용은 진(秦)나라를 비난하고, 왕망이 세운 신(新)나라를 찬양하는 것이었다.


      은주시대에 존재하였던 잃어버린 업(業)과
      요순시대에 빛나다가 전승이 끊어진 풍속(風俗)을 이었도다.
      아름다운 법도(六律)와 도량형(度量衡), 귀중한 법령,
      신령스런 점괘, 선왕(先王)의 전적(典籍)들이 모두 피어나도다.
      환히 비쳐 두루 미치지 않는 바가 없도다.
         胤殷周之失業, 紹唐虞之絶風。
         懿律嘉量, 金科玉條, 神卦靈兆, 古文畢發。
         炳煥照耀, 靡不宣臻。[揚雄、劇秦美新]


  여기서 금과옥조(金科玉條)는 '금이나 옥처럼 귀중한 법률 규정'이라는 말로,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야 할 법률'을 의미하며, 나아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어 지키는 규칙이나 교훈'을 이르기도 한다. 주로,  '금과옥조로 삼다' '금과옥조로 여기다'처럼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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