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작성자도사| 작성시간16.08.18| 조회수114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