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변경안내 [조달청]

작성자도사|작성시간06.11.27|조회수388 목록 댓글 0
공사계약변경안내[조달청]
1. 개요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이 개정되어 공사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공사계약금액 변
경등 수정계약권을 수요기관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 우리청과 수요기관간의 업무한계
를 명확히하여 업무처리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기준을 정하여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
니다.
2. 개정내용(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
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 합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야야 함.
3. 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수요기관에서 변경조치하고 조달청에 통보하는 사항>
• 계약금액 변경, 준공기한 연기, 기타 계약자의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등
•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보증금, 각종 채권매입은 수요기관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처리
― 추가계약보증금 산출 및 납부:추가계약할 금액의 10/100이상, 수요기관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납부
―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입:수요기관에서 매입필증 징구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조달청에서 조치하는 사항>
• 공동도급 계약자 지분율 변경, 보증인변경, 보증시공조치,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4. 기타사항
시설공사의 수정계약권 수요기관 이양 개정내용은 1998년10월21일 관보에 거재되었고 또한 동 개정 내용
을 1998년11월2일 관보 공문시행란에 안내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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