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이 개정되어 공사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공사계약금액 변 경등 수정계약권을 수요기관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 우리청과 수요기관간의 업무한계 를 명확히하여 업무처리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기준을 정하여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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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내용(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 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 합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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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계약내용의 변경 |
<수요기관에서 변경조치하고 조달청에 통보하는 사항>
• 계약금액 변경, 준공기한 연기, 기타 계약자의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등 •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보증금, 각종 채권매입은 수요기관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처리 |
― 추가계약보증금 산출 및 납부:추가계약할 금액의 10/100이상, 수요기관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납부 ―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입:수요기관에서 매입필증 징구 |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조달청에서 조치하는 사항>
• 공동도급 계약자 지분율 변경, 보증인변경, 보증시공조치,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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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사항 |
시설공사의 수정계약권 수요기관 이양 개정내용은 1998년10월21일 관보에 거재되었고 또한 동 개정 내용 을 1998년11월2일 관보 공문시행란에 안내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