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자가 시·국세체납일 경우 공사기성금(준공)신청 시, 국세완납증명서 제출에 관하여[하도급 대금 직접수령 여부] 작성자도사| 작성시간12.08.23| 조회수56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