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설치계약의 설치공사부분 하도급 대상 및 신고여부

작성자도사|작성시간13.02.20|조회수1,698 목록 댓글 0

제목 구매설치계약의 설치공사부분 하도급 대상 및 신고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2.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ㅇ 문의 대상사업의 개략정보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법률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협상에 의한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납품 또는 시공실적을 보유한 공동수급체(3개사)이고, 당 사업은 구매설치 사업으로 주자재(시스템 구현을 위한 주요 자재)와 설치공사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주요 비율은 주자재(56%), 설치공사(35%), 시험 및 시운전 등(9%)입니다.
설치공사에는 장비설치, 철탑공사, 광케이블 공사의 일반적인 공사 이외, 일종의 특수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터널 내 케이블안테나(방사케이블) 설치 등 주요한 공종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
마감일 전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단독입찰자 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경우 ①, ② 자격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외 구성원 모두는 ①, ③ 자격요
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주파수공용시스템(TETRA)의 중계기지국 시공 실적이
거나 납품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파수공용시스템(TETRA 또는 iDEN) 또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중계기지국 시공 실적이거나 납품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

ㅇ 질의사항
구매설치계약으로 실제사업내용은 물품(장비)을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가 수행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을”)가 구매설치에 포함된 설치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하도급사를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갑”)에게 하도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귀 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시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격을 갖춘자가 시공을 하여야 할 부분에 있을 경우 그 자격을 보유한 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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