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서와 보험증권의 차이

작성자도사|작성시간17.06.10|조회수1,832 목록 댓글 0

계약이행보증서와 보험증권의 차이

성명OOO

등록일2017.05.29

처리상태완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상황
- 당사는 A업체와 물품구매계약('12.02)을 맺고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으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계약이행 지급보증서(보증기간 : '12.2~'17.3.31)를 수취함
- 해당 계약건은 6개월 계약연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는 증권 연장(보증기간 : '12.2~'17.9.31)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증서 연장이 아닌, 구 계약만료일('17.3.31) 이후부터 지급보증서 신규발급('17.4.1~'17.9.30)만이 가능하다고 밝힘

2. 관련 계약법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1항 3호
-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3. 문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요청대로 지급보증서를 신규발급하여 수취해도 되는지?
- 국가계약법에 계약보증금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별도의 심사없이 채권자가 보증금 몰취를 요청할 경우 즉시 가능함을 알리며 기간은 중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증권의 차이점
- A업체 주장에 따르면, 지급보증서의 경우는 지급보증증권과 별도로 보증기간을 관리해도 된다는 말인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길래 국가계약법과 무관하게 관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신 답변은 업무처리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6개월 계약연장으로 당초 계약이행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보증서 연장이 아닌 보증서를 신규발급해 와도 되는지,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증권의 차이점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61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귀질의 원칙적으로 연장기간만큼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 아님)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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