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순성토물량의 내역서 적용기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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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3.08.05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지구 ○○재정리 사업수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총액입찰후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공종 : 순성토(토사), 규격 : 굴삭기(무한궤도+트럭), 수량 :10,000㎥로 명시된바, 당사는 계약단가 작성시 도로설계편람중 "운반의 내역서 적용수량은 자연상태로 한다"로 규정된바에 따라 적용수량을 자연상태로 판단하였으며, 착공후에 발주처로 부터 지급받은 물량내역 산출을 위한 "수량산출서"에도 자연상태로 명기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착공후 수량산출서와 함께 지급받은 "단가산출서"에는 순성토의 단가구성중 f값이 c/l로, 다짐상태로 산출되어, 이를 근거로 발주처에서는 수량을 다짐상태로 수정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발주처의 요구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산출내역서 또는 단가산출서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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