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수도 공사시 관(pipe) 자재의 할증률에 관하여. | ||
|---|---|---|---|
| 작성자 | 000 | 구분 | 실적공사및표준샘플 |
| 공개여부 | 공개 | 작성일 | 2005.04.28 |
| 첨부파일 | |||
상수도 시설공사시 사용되는 주철관 및 HI-3P관 등을 상수도용 자재
(사급자재)로
사용시 자재할증률이 표준품셈에 명확히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관할 질문을
올립니다...
주철관 및 HI-3P관의 자재 할증률을 정확히 알고 싶고 혹시 기타 다른
자재에
대한 할증률을 알수없습니까?
(사급자재)로
사용시 자재할증률이 표준품셈에 명확히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관할 질문을
올립니다...
주철관 및 HI-3P관의 자재 할증률을 정확히 알고 싶고 혹시 기타 다른
자재에
대한 할증률을 알수없습니까?
| 답변내용 |
|---|
| 주철관 등은 m단위가 아니고 본 단위이므로 별도 할증을 감안하지 않고 있으 며, 기타 자재에 대한 할증은 적용기준【1-9 재료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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