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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 할증에 관한질의

작성자도사|작성시간12.07.12|조회수1,334 목록 댓글 0

제목 상수관 할증에 관한질의
작성자 000 구분 실적공사및표준샘플
공개여부 공개 작성일 2005.05.03
첨부파일

지난번 주철관의 할증에 대한 답변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철관이 m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본당 단위로 수량을 구한다
고 해서 별도 할증률을 감안하지 않는다는것은 다른 관종 즉 Hi-3p나
흄관, PE관등이 본당단위로 재료의 수량을 구하지만 이관들은 할증을
사용하므로 적용의 기준이 모호해지는것 같습니다.
혹시 할증적용에 대한 다른 기준이 있는것은 아닌지요?
답변내용
재료별 할증에 대한 기준은 품셈의 적용기준【1-9 재료의 할증율】에서는 원
형강관 및 U형 풀륨관, 강관의 할증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토목부문【19, 관
부설 및 접합】에서는 관의 종류 및 현장의 조건에 따라 품의 증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주철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
습니다.
따라서, 본 품셈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장의 책
임하에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 현장의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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