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관리
개념
실적공사비제도는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임
| 구분 | 품셈제도 | 실적공사비제도 |
|---|---|---|
| 내역서 작성방식 |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함 | 표준분류체계인"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내역서 작성 통일 |
| 단가산출방법 |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공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 |
| 직접공사비 | 재ㆍ노ㆍ경 단가 분리 | 재ㆍ노ㆍ경 단가 분리 |
| 간접공사비 (재경비) |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 직접공사비 기준 |
| 설계변경 |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 지수조정방식(공사비지수 적용) |
추진경위
미국 도로국(DOT), 영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93년부터 표준품셈방식과 병행하여 시장단가 방식을 운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적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실적공사비제도 도입방안을 ‘93년 12월부터 검토
관계법령 개정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장이 인정한 가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제정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 적용범위
-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만 적용하더라도 실적공사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정가격 작성방법
- -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 및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정리
-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 -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비 등)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등을 말함
- 예정가격 산정방법
-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수량과 공종별 단가(실적공사비)를 곱하여 소요비용을 산정
- -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산정방식의 간소화 도모
- -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의해 공종별 소요비용을 산정
- - 이윤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0%를 계상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및 단가집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작으면서 설계관행이 표준화되어 있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선정-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은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적은 공종을 선정
- - 동일한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단가를 발췌하여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을 선정
- - 조사된 계약단가 중 설계단가와 차이가 적으면서 자료가 일정 개수이상의 공종을 선정
- -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및 단가 안은 산학연관 전문가의 검토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 종합)를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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