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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환경관리

품질시험비의 정산 및 설계변경 질의건

작성자도사|작성시간16.12.15|조회수2,981 목록 댓글 0

품질시험비의 정산 및 설계변경 질의건

성명OOO

등록일2016.12.05

처리상태완료

공사명 : 00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16,745,651천원

최초 설계내역서상 품질시험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별표6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7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12조,별표4등]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다보니, 시험품목이 다소 상이하고 연관된 시험도 그 횟수가 현저히 작게 책정되어 있어 현장관리시험에 대한 비용이 설계보다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또,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시험(건설재료 등)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질의1) 내역서상 1식으로 반영되었더라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실시한 시험횟수가 당초 설계내역서상의 횟수보다 증가되었다면, 당초 횟수를 제외한 추가횟수만큼은 설계변경에 적용가능 한지?

질의2) 위 질의1이 가능하다면, 실비책정이 불가능한 현장관리시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한 현장관리시험비 단가를 책정하여 받는것이 정당한지?

질의3) 현장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에 대하여 공인기관 의뢰를 실시한 경우 본공사내역서에 실비개념(P.S공종 등)으로 적용가능 한지?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실시한 품질시험횟수가 당초 설계내역서상의 횟수보다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러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의 누락이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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