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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법률개정]

작성자도사|작성시간08.03.01|조회수78 목록 댓글 0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 2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2건 통과(2차)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법률의 명칭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

   - 평가서 공개·주민의견 재수렴 등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스코핑(Scoping)

      의무화 등 평가절차 개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가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한 보조금 회수

 


금년 2월 제27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환경부소관 2개 법률안이 과되었다.

※ 2.26 본회의 의결(2건)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법률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통합영향평가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평가제도간 상호 중복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교통·

  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스코핑(Scoping) 절차 의무화하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간이평가

    절차 도입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다시 수렴토록 하고,

  평가서에 대한 공개규정 신설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o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자동차 무운행기간 미 준수시 지급한 보조금 회수

  수 있도록 함

 - 저감장치 탈거시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납토록 하거나 서울특별시장등이

  조기폐차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지자체의 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특정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 환경부는 금번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될 경우, 이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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