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근의 피복두께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 카테고리 | 건설기술 | 관련법령 | |
|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
| 등록일자 | 2008.10.22 | 수정일자 | 2018.12.18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질문1) 시방서에 있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적용할 때 피복두께가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철근 중심선과 콘크리트표면과의 거리를 말하는건지요? 질문2) 피복두께의 기준이 되는 철근이 주철근만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수직철근,수평철근,스터럽 등 모든 철근중에서 가장 콘크리트 표면과 가까운 철근을 의미하는건지요?.. | ||
| 회신내용 | ㅇ 철근을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부터 철근의 가장 바깥면까지 최단거리이며, 이러한 최소 피복두께는 횡철근이 주철근을 감싸고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부터 스터럽,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의 바깥면까지의 최단거리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외단에 배치된 철근 표면까지 최단거리입니다. (출처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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