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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환경관리

철근 피복두께 허용오차에 관련한 질의

작성자도사|작성시간18.12.24|조회수864 목록 댓글 0
철근 피복두께 허용오차에 관련한 질의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건설기술관련법령
담당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자2009.12.23수정일자2018.12.18
첨부파일
질의내용철근 피복두께 허용오차에 관련한 질의
회신내용철근 피복두께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5.4 최소피복두께’에, 허용오차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 중 ‘3.5 현장품질관리’의 「표4.3」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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