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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7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신청 안내

작성자홍성수(중문2)|작성시간17.03.22|조회수49 목록 댓글 0

2017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신청 안내

 


첨부파일 2017-1출석시험결시자성적인정안내문(한글).hwp


첨부파일 2017-1출석시험결시자성적인정안내문.pdf

 

2017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중 붙임의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기간 내 성적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7. 3. 20(월) ~ 2017. 6. 16(금)

1.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 대상 교과목 : 출석수업교과목

단, 출석수업교과목 중 평가방법이 실험실습결과물만 제출하는 교과목은 제외

(시험과 실험실습결과물을 병행하는 교과목을 출석수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하면, 이미 제출한 실험실습결과물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자격 및 인정범위

▣ 신청자격 : 2017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을 4시간 이상(단, 유아교육과 전공과목 및 생활과학과 아동안전관리 과목은 6시간 이상)수강한 학생으로서 출석수업시험에 붙임의 사유로 결시한 자

※ 교과목별로 2시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인정사유,인정범위 등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3. 신청 방법 및 승인 여부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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