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회장 포럼』정관
.2016.05.29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김포지회장 포럼 (약칭:지회장 모임)』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현직 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지회의 위상 제고 및 지역사회 일원과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소재지) 이 회의 주된 회의 장소는김포시 운양동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이 회의 회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장 역임자 및
현직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임 원
제5조(임원) ① 이 회의는 임원은 포럼 대표자 1인, 운영장 1인을 둔다
② 정함이 있을 때까지 포럼대표는 지회장 역임 선임자가 운영장은 차선임자 가 맡으며
위촉, 임기 등에 대해서는 정기회의에서 합의에 의한다.
제 4 장 회 의
제6조(회의 및 개최) ① 이 회의는 정기회의 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후 6시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포럼대표가 소집한다.
제 5 장 재 정
제7조(회비) ①이 회의 회원은 회의 당일 지출비용의 N분한 금액을 납부한다.
당일 현금, 또는 계좌이체 (농협 302-1252-0480-61,김동진)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상당의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제 6 장 사 업
제8조(사업) ①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워크샵 또는 여행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회의 발전 및 회원들의 행복 지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