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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이재명 대통령님, 스타벅스 비판은 업무방해가 아니고, 국민의 공익 제보는 업무방해입니까?

작성자이매진|작성시간26.05.25|조회수335 목록 댓글 7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최근 한 부동산의 불법 의심 행위를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알리기 위해 부동산 외부에서 내부 상담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직접 집을 안내하고 설명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공익적 문제라고 판단하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은 오히려 저에게 소금을 뿌리고 가슴을 밀쳐 제가 뒤로 넘어졌고, 저는 폭행으로 부동산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저에게 “업무방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특정 기업을 비판한 대통령님의 발언도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 맞지요? 대통령님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단지 부동산 밖에서 두 차례 사진을 찍은 것인데, 오히려 제가 ‘스토킹·업무방해·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이 뭐라고 써서 법원에 제출했는지 법원은 저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면서 ‘접근 금지’까지 명령했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지속적 괴롭힘과 위협 행위가 핵심인데, 저는 단 두 번 사진을 촬영하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G경찰서는 처음부터 저를 스토킹 범죄자로 단정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K경장은 저에게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않느냐”

“문을 흔들지 않았느냐”

“욕하지 않았느냐”

“때리려고 하지 않았느냐”

“A4 용지에 부동산을 비난해서 XX빌라에 붙이지 않았는냐”

등의 말을 반복 질문하면서 저를 스토킹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하면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봤을텐데도, 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오히려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고, 저는 혐의를 부정했는데 저의 얘기는 들은척도 하지 않고, 부동산 측만 일방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또한 K경장은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거의 90% 정도는 반말이어서, 저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K경장은 “부동산 측이 저를 밀친 것은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말하며 폭행을 정당화하면서 노골적으로 부동산 편만 들었습니다.

이후 K경장은 저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경찰이 제시한 A4 용지의 비난글에 대해 제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필적감정을 요청하자, K경장은 다시 피의자신문을 하자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영상 촬영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의자신문을 다시 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영상 촬영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 자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었기에 다시 조사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다시 하자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며칠 전 G경찰서는 제가 피의자신문을 요청했으니 다시 하자며 두 차례나 우편물을 보내 정신적 압박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만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같은 중개보조원이 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행실 똑바로 하고 다녀”라고 말하며 마치 제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저에게 “창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폭행까지 하여 치료비만 200만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진단서와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J경감은 오히려 반말로 고소 취하를 강요했습니다. 이후 O형사 역시 저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부동산 편을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창녀”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인데도 조서에는 제가 부동산에게 ‘창녀’라고 말을 했다고 썼고, 심지어 부동산을 ‘폭행’혐의로 송치해야 할 사건에서, 저도 모르게 저를 폭행 혐의로 송치했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강제 합의를 시켰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검찰 기록에는 제가 폭행 피의자로, 저를 폭행한 부동산이 폭행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건 조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경찰서는 저를 만만하게 보았는지 사건을 또 조작하여 지금 재판중입니다. 그러니까 총 3번 사건을 조작했습니다ㅠ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가폭력과 사건조작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권력 남용과 사건조작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치 전범 처벌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그 말씀처럼 이 사건 역시 나치 전범 조사하듯이 조사하여 범죄자들은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이 풀리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만약 제가 허위로 경찰을 비난하였다면 저 역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경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범죄자는 잡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렴님, 부디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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