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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20.8.6>

작성자이정훈|작성시간21.08.24|조회수884 목록 댓글 0

[별표 18] <개정 2020.8.6.>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ㆍ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조례 별표 16 거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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