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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형 펜션 허가조건 및 제한사항

작성자이정훈|작성시간17.01.02|조회수1,023 목록 댓글 0

민박형 펜션 허가조건및 제한사항

 

 

 

 펜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이지 용도상에는 주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물용도는 

 

팬션은 건축법상 용도가 아닙니다. 법상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말합니다.

관광 진흥법상의 관광 팬션  동법상의 관광 편의 시설업 입니다.     

    흔히 말하는  팬션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 입니다 

일반단독주택을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객실7실 이하도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신고  하여야합니다

 

 

 대지규모제한은?

 

    - 대지 규모 제한 없습니다.

 

 건축물 규모제한은?

 

   - 현재는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 이어야 합니다

      동 면적 이상이면 농어촌 민박(팬션) 이라도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객실수제한은?

   - 현재는 객실 수 제한은 없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 지역마다 다릅니다. 토지가 소재 하는 용도지역으로 단독이나 다가구를 건축 할 수 있는 곳이

      입지로 동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 율을 따르면 됩니다.

 

 타지인인경우  주소를 관할지 또는 건축지로 옮겨야하는지?  

  - 현재 법은 농어촌지역거주민으로 직접 거주하는자만 해당 합니다

  - 일반인 팬션을 하려면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숙박업은 여관, 호텔 등을 말하나

     이름을(명칭) 팬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민박신청자 5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민박허가가 가능한지?

 

 - 일반 민박과 팬션은 다른것 이지요^^ 농어촌 민박을 팬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을 5인이상 신청자의 조건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전 관리지역에서는 팬션이 어렵고 님이 동 지역 거주민인 경우 가능 할수가

  잇습니다만 준 보전 산지에서만 가능 하나 준 보전 산지 내에서 도로와 접하고 경사도나 입목본수도

  일정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지역민이 안 되면 숙박업으로 허가 내어 명칭을 팬션으로 하여야 하나

  동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숙박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단독주택 (4층 이하 이하 ) 이 허가가 가능하나

  ( 도로, 입목본수도, 경사도등이 적합 시)

  농어촌 거주자 아니면 어려워 농어촌민박(팬션은 어려고 개인용으로 건축 후 부분적적으로

  일반 개인 민박 등은 가능하나 영업적으로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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