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건물)을 임대차 및 통매매시 꼭 확인하고 챙겨야할 부분이
입주자들의 계약현황입니다.
1. 계약기간
2. 보증금 및 월세
3. 관리비유무
4. 월세입금일
위 내용을 건물주인(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시어 제가 간단하지만 의미가 있는 문서로
만들어서 계약자들한테도 알려주고, 매수자에게도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위한 중개업자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시에는 매도인의 통장내역사본도 첨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원본은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할때 드렸습니다.
(등기이전 전에는 계약서를 찍은 자료를 매수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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