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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농협 기간제근로자[영업지원직(경제)-장애인] 특별채용 공고 (거제시청)

작성자홍선미|작성시간26.01.22|조회수34 목록 댓글 0

신현농협 기간제근로자[영업지원직(경제)-장애인] 특별채용 공고

 

 

이메일nh825071-1@nonghyup.com

 

1-1.채용공고문.pdf (892 kb) 


1-2.(붙임2)지원서류일체.hwp (188 kb) 

신현농협에서 함께 일 할 기간제근로자[영업지원직(경제)-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1.채용직종 및 채용예정인원

ㅇ직종 : 기간제근로자[영업지원직(경제)-장애인]

ㅇ채용예정인원 : 1명

ㅇ담당업무 : 마트전산, 사무 및 매장관리

2.지원자격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ㅇ성별,학력,전공,학점,어학점수 등 제한없음

ㅇ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7조에 의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7조]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병역의 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6.당사 계약직직원으로 근무하고, 근로계약 해지 후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신규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농 및 축산기술 지도, 농약판매 제4조1항3호 및 4호의 업무 중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만70세이상인 사람
8.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4항,5항,제107조,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9.그 밖에 조합장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근로계약조건

ㅇ계약기간 : 1년단위로 2년까지 연장가능 (2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에 따름)

ㅇ근무지 : 신현농협 본/지점 하나로마트 내

 

4.채용방법 및 채용일정

ㅇ채용공고 : '26.01.22.(목) ~ 01.26.(월) <5일간>

ㅇ입사지원서 접수 : '26.01.27.(화) ~ 01.29.(목) <3영업일> "09시부터 17시까지"

※지원서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면접전형 : '26.02.03.(화) 오전10시 예정 (면접장소 : 신현농협 본점 2층 회의실)

 - 본점주소 : 경남 거제시 고현로11길23

 

5.입사지원서류 및 문의

ㅇ입사지원서류 : (붙임)자료 참고

ㅇ채용관련 문의처 : 신현농협 총무팀 (055-680-7627~8)

ㅇ첨부파일 채용공고문 및 지원서류일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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