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갑상선암 공동소송 원고 모집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함께 하실 피해자는 2016년 6월까지 관련 서류를 경주환경운동연합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 소송 참여 대상
- 월성원전 반경 10km 이내(양남,양북,감포) 5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
- 5년 이상 거주 이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자
※ 소송 참여 서류
1.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진단서(갑상선암)
4. 수술확인서 및 입원기간 확인서
5. 진료비 지급 영수증
6. 소송위임장
- 소송위임장에 서명날인시 피해자(갑상선암 발병자)가 맨 처음에 기재하세요.
- 소송위임장에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피해자의 부모도 서명날인하여 주세요.
- 소송위임장 아래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세요.
※ 비용 관련
1. 배상청구액:
피해자 1500만원, 배우자 300만원,
자녀 100만원, 부모 100만원
2.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가족당 15만원(예, 갑상선암 피해자가 2명인 가족은 30만원)
소송비용 입금: 농협중앙회 302-0415-8617-41 변영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소송비 면제)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성공보수금 15% 수령
3. 패소비용:
패소 시 피고측 법률비용 발생 가능(약 30~50만원)
※ 접수 및 안내
경주환경운동연합 054-748-5006 / 010-4660-1409(이상홍 사무국장)
소송 서류는 경주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하고,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로 입금하면 됩니다.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민심'(변호사 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