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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언론보도

090730-재반박보도자료]방폐장 위치기준 잘 못 해석한 방폐물 관리공단의 주장

작성자미루|작성시간09.07.30|조회수29 목록 댓글 0

방폐장 위치기준 잘 못 해석한 방폐물 관리공단의 주장

경주 방폐장 부지는 부지선정위원회 기준에도 과기부 고시에도 위배된다

 

○ 어제 29일, 방폐물 관리공단은 ‘당시 부지선정위원회 제척기준을 보면 ‘석회암 및 활성단층 존재여부’가 기준이지 단열대와 파쇄대는 제척기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방폐물 관리공단이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나타난 제척기준은 물론 당시 근거가 되었던 과기부 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잘 못 해석한 결과다.

 

○ 부지선정위원회가 2005년 당시 선정한 제척기준은 과기부 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아래와 같다.

 

제척

기준 1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에 균열이 많고 광범위한 연약대 및 석회암이 존재하는 곳인지 여부

 

또한, 이의 근거가 된 과기부 고시는 제 5조 지질학적 상태 조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처분장은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는 지층 또는 균질 기반암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처분장은 풍화, 침식, 산사태 및 화산 등과 같은 지표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중의 방사성핵종 이동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처분장은 가능한 한 방사성핵종에 대한 흡착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장반감기의 방사성핵종 이동을 지연시키는 천연방벽이 발달한 지역이어야 한다.

4. 동굴처분의 경우,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고 석회암이 존재하는 곳이어서는 아니된다.

5. 동굴처분의 경우, 처분장은 구조조직으로 동굴이 안정되고 강도가 큰 기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6. 동굴처분의 경우, 처분장은 저탁류에 의한 침식이나 해저사태의 위험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즉, 중․저준위 방사성폐기장의 지질학적 상태는 균열이 많지 않고 강도가 큰 기반암이어야 한다. 이는 단열대와 파쇄대가 되도록 없거나 적어야 한다는 의미이여 단열대와 파쇄대가 발달한 경주 방폐장 부지 일대는 강도가 큰 기반암이 아니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또한, 방폐물관리공단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검토한 적정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부지조사 방식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세부 보고서 내용과 부지선정위원회 결정까지 봤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검토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보이는 가운데 국제적인 권위를 앞세우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자제하기 바란다.

 

2009년 7월 30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연합, 환경정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018-288-8402)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지구의벗 한국본부 

 (110-806)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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