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성명서 & 언론보도

2010.10.5. - 논평 - 이종혁 의원이 밝힌 방폐장 유치활동비 23억 원의 진실, 불법 관권선거의 증거

작성자미루|작성시간10.10.06|조회수62 목록 댓글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매)

 

이종혁 의원이 밝힌 방폐장 유치활동비 23억 원의 진실, 불법 관권선거의 증거

 

방폐장 안전성은 뒷전, 공정선거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앞장서서 유치활동

 

 

○ 지난 3일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한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한 유치활동비에 대해 보전을 약속하고도 23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금액에 대해 모두 보전하여 줄 것임을 당시 청와대, 총리실, 산자부(현 지식경제부) 그리고 한수원의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이 모두 약속’했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종혁 의원이 뒤늦게 23억 원의 존재를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종혁 의원은 이 비용에 대한 해석을 잘 못했다. 23억 원의 본질은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관주도로 광범위 하게 불법, 관권선거가 횡횡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확인 시켜준 증거인 셈이다.

 

○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특정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투표로써 결정하는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투표업무 전반을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주민투표법 제 21조). 그러나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도 유치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치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하는 등 주민투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

 

○ 일례로 경주시의 경우 2006년 경주시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심의도 없이 8억 원을 불법적으로 찬성단체에게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고, 당시 경주시장은 8억 원 불법전용에 대해서 "당초 유치비를 산자부에서 보존해 주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시가 대신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세웠는데 그 배경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다. 경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23억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거액의 불법 자금이 유치홍보비에 사용되었고, 그 중 일부인 23억 원 상당이 자금세탁(불법 예산편성)에 실패하여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 이런 결과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방폐장 부지선정이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부지적합성’이 아닌 ‘주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즉, 이종혁 의원이 밝혀낸 23억 원의 진실은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가 불법적인 관권선거라는 사실과 함께 경주방폐장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0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경주 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010-4660-1409, rhcquf-1@hanmail.net)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8-288-8402, yangwy@kfem.or.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