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서>
UAE 핵발전소 수주진상 규명!!
국정조사 실시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월 8일(화)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 열어-
수주과정부터 많은 의혹이 있었던 UAE 핵발전소 수주과정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주금액을 둘러싼 초기 논란에서 UAE 특전사 파병문제,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건설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창기 “장밋빛 희망”으로 소개되던 건설수주의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밝혀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은 건설수주로 인한 수익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혈세가 투입되는 등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UAE 핵발전소 수주와 관련한 각종 이면계약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에도 “계약내용 전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기업과 정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건설공사 수주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UAE 핵발전소 수주의혹 공개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년 2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단체 :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요 참가자 :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수열(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기자회견 순서 :
- UAE 핵발전소 수주와 특전사 파병의 문제점
- 한국수출입은행 대출 문제와 역마진 의혹 규탄 발언
- 남아 있는 의혹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조사 내용
- UAE 핵발전소 수주의혹 공개 국정조사 촉구 발언
- 규탄 성명서 낭독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02-702-4979 / 010-2240-1614)
참여연대 박정은 팀장 (02-723-4250 / 010-9914-5807)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 (02-735-7000/ 010-4288-8402)>
<UAE 핵발전소 수주 이후 주요 경과>
- 2009.12.27. UAE 핵발전소 수주 당시. KBS 정규방송 중단. 이명박대통령 기자회견 긴급 생방송.
- 2009.12.28. 한겨레신문의 ‘원전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는 내용의 사설에 대해
보수단체 “한겨레 신문 폐간하라”는 성명서 발표.
- 2009.12.말 인터넷 상에 ‘원전 수출 반대는 좌익 빨갱이’라는 내용의 논쟁 가열.
- 2010.1.13. 이명박대통령,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발표. 2030년까지 핵발전소 80기 수출 목표.
- 2010.1.30. KBS 원전 수주 기념 열린음악회 - 약 1시간 동안 전국방송
- 2010.1.~ 국정홍보물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UAE 핵발전소 수출 홍보.
- 2010.2.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ㆍ카타르의 반대로 UAE 원전 부지 변경
(기존 부지에서 동쪽으로 30km 이동)
- 2010.5. 요르단 핵발전소 수주 패배. (일본ㆍ프랑스 컨소시움 승)
- 2010.5.26. UAE 왕세자 한국방문. 대통령 전용헬기와 전용 KTX로 전국 순시.
- 2010.6.15. 한국ㆍ터키, 핵발전소 건설 양해각서(MOU) 체결
- 2010.11. 국방부 UAE에 특전사 130명 파병 계획 발표.
- 2010.12.8. 국회본회의, 국군부대 UAE 파병동의안 가결
- 2010.12.8.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UAE 국군파병동의안 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
- 2010.12.24. 터키 정부, 일본과 핵발전소 건설 양해각서(MOU) 체결. (사실상 패배)
- 2010.12.27. UAE 군사훈련협력단 선발대 출국
- 2010.12.27. UAE 핵발전소 수주 1주년. ‘제1회 원자력의 날’ 제정 및 유공자 207명 포상.
- 2011.1.10.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 부대) 창설 및 환송식. 경기도 광주 특수전교육단
- 2011.1.11.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 부대) 본진 출국
- 2011.1.30. MBC 시사매거진 2580, 수주금액 중 절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및 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역마진(손실) 발생 보도.
- 2011.2.7. 시민사회단체, UAE 핵발전소 수주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
<국정조사관련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12] [법률 제10048호, 2010. 3.12, 일부개정]
......(전략)......
제3조(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조(조사위원회) ①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3.7>
④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후략)......
<성명서>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2009년 12월 27일. 연말을 맞아 평화로운 휴일을 보내던 국민들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편성된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상 최대의 수출로 알려진 UAE 핵발전소 수주 성공은 당일은 물론 며칠동안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UAE 핵발전소 수주는 단지 한 개의 건설공사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실이었고, 그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중동에서 다양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건설회사 CEO 출신이라는 점이 UAE 핵발전소 수주와 함께 포장되었고, 수주 뒷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후일담과 축하공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400억달러 수주 보도 하룻만에 절반인 200억달러, 다시 186억달러로 줄어든 계약 내용. 군사적 협력을 둘러싼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지만,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라는 이름으로 이들 내용은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UAE 특전사 파병은 처음 정부의 설명과 달리 핵발전소 수주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UAE 특전사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목적과는 무관한 업무를 위해 국민의 군대가 해외로 파병되는 나쁜 사례를 만들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심사는 물론 안건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UAE 파병동의안은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본격 논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UAE 핵발전소 건설과정에서의 대출과 역마진(손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이야기해 온 ‘사상최대의 건설 공사 수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UAE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총 건설비 186억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90~110억달러를 28년의 장기간동안 대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단면이다. 또한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한국과 UAE의 신용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익‘을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외쳐온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생각할 때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주 계약 이면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으나, 정부는 그동안 계약 내용은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체 공개를 꺼려왔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14년만의 일이다. 많은 내용은 비밀에 붙여지고 국민은 그 내용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파병이나 건설 수주과정에서의 대출 문제처럼 UAE 수주과정에서 있었던 ‘이면 계약’의 내용은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안들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군의 파병과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거액 대출과 손실 우려는 기밀에 속할 수 없는 내용이며, 명백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사안이다.
애초 이 계약은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컨소시움에 의해 진행된 계약이었고, 성사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문제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제기된 대출을 둘러싼 의혹이외에도 상업계약 미체결 문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책임문제, 핵발전소 안전보장 기간 및 공기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등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국회가 적극 나서 UAE 핵발전소 수주 의혹을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그 결과 현 정부의 치적으로 삼고 있다면 더욱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역할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가 맡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상 최대의 건설 수주’라며 열광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파병으로 방산물자 2,006만 달러의 수출효과를 낸다는 주장은 파병과는 무관한 개별기업의 통상적인 수출 실적치였으며, 원전건설에 따라 10년간 11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 또한 산출의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다. 의혹은 가두고 숨기려고 할수록 커지고,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진실은 가까워진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UAE 핵발전소 수주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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