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4.- 보도자료 - 월성 1호기 재가동 중단 .hwp
<언론보도>
* 연합뉴스 : 경주핵안전연대 '월성 1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7/14/0200000000AKR20110714129500053.HTML?did=1179m
* 뉴시스 : 경주핵안전연대 '월성 1호기 재가동 중지하라'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714_0008679453&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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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취재요청> (총 2매)
월성1호기, 7월17일 재가동 중단 요구 기자회견
*일 시: 2011. 7. 14(목) 오전 11시
*장 소: 경주시청 공보실(브리핑룸)
*문 의: 이상홍 간사(054-748-5006, 010-4660-1409)
성 명 서
한수원은 월성1호기 탈법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수명연장 심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
7월17일로 예정된 월성1호기 재가동은 탈법 수명연장이다. 그러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경주핵안전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지난 7월7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월성1호기의 7월17일 재가동 일정을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경주핵안전연대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앞으로 월성1호기의 7월17일 재가동 중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모든 경주시의원들에게도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 특별결의문’ 채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미 보냈다. 그리고 7월12일부터 경주시와 시의회가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가 이처럼 월성1호기의 재가동 중단을 간절히 호소하는 까닭은 불안 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뿐이다. 후쿠시마 핵참사를 계기로 노후핵발전소가 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적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이웃 나라의 비극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핵산업 수출의 호기로 판단하고 더욱 핵산업에 골몰하는 패륜아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이런 삐뚤어진 가치판단이 지금 현재 월성1호기의 탈법 수명연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CANDU형 핵발전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결함-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와 동일한 특성은 1986년 최악의 핵 사고를 일으켰던 체르노빌의 RMBK 유형이 유일함- 이런 결함으로 인한 세계 핵발전 시장에서 CANDU형의 퇴출, 실질적인 수명연장 사례 없음, 삼중수소의 과대배출 등을 근거로 월성1호기의 폐쇄를 주장해 왔다.
오늘 또다시 월성1호기의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1982.11.21 발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애초에 2012.11.20 설계수명 마감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는 30년 전에 예측된 설계수명일 뿐 실제 운영과정에서 조기 노후화가 진행되어 2009.4.1 설계수명이 다했다.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은 가동률 80%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90%가까운 가동률을 자랑하면서 조기노후화가 진행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지난 2년3개월간 7,000억 원의 돈을 들여 주요부품을 교체하고 2012.11.20까지 16개월을 운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은 2009.4.1 조기노후화를 인정하고 수명연장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2.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탈법 재가동이 아니라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등의 공사를 준비할 때 3,2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2년3개월간 수명연장 공사를 하면서 7,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당히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심사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한다. 한수원은 2009.12.30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18개월의 검토기간이 끝나는 지난 6월 그 결과를 발표한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명연장 검토 결과를 발표를 내년 말로 미루고 있다. 그렇다면 월성1호기의 재가동 준비도 내년 말 이후로 연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4. 원자력 안전규제를 전담하는 행정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출범할 예정이다(2011.6.29관련법안 국회통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결과 공개 연기 등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핵발전 안전을 책임진 부서로 보기 어렵다. 그런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하며 그때까지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11. 7. 14 경주핵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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