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성명서 & 언론보도

2011.8.23 핵폐기물 관리사고 성명서

작성자줏대|작성시간11.08.23|조회수210 목록 댓글 0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보 도 자 료
<성명서>                                                          (총 2매)
 
핵폐기물 관리사고 규탄
기 자 회 견
*일 시: 2010. 8. 23(화) 오전 11시
*장 소: 경주시청 브리핑룸
*주 최: 경주핵안전연대
 
성 명 서
 
 
핵폐기물 관리사고 늑장대응 사과하고,
방폐장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난 18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물관리공단)은 임시저장 중인 핵폐기물 2,000드럼중 월성원전에서 반입한 464드럼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반송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경주핵안전연대는 464드럼 반송 사태를 ‘핵폐기물 관리사고’로 규정하고 당국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경주방폐장 안전성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월성원전의 핵폐기물은 올해 1월6일 반입이 완료되었고, 방폐물관리공단은 2월에 문제의 464드럼을 확인했다. 그러나 반송결정은 6개월 후인 지난 18일 세상에 알려졌다. 왜 문제가 발견된 즉시 반송조치와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방폐물관리공단은 464드럼 반송의 이유가 교과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의 처리기준이 달라서 한수원이 실수를 한 것처럼 밝혔다. 한수원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역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책기관들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관리 운반하면서 안전기준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월성원전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사고 책임이 단순히 월성원전에만 있지는 않다. 핵폐기물 2000드럼은 작년 12월24일 반입이 시작되었다. 당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시의회의 반대가 거셌지만 방폐물관리공단은 2010년 안에 핵폐기물을 경주로 반입하겠다는 일념으로 핵폐기물 반입을 서둘렀던 것이다. 결국 무리한 반입이 ‘핵폐기물 관리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아울러 교과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의 처리기준 불일치는 한국의 핵폐기물 관리시스템 난맥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뒤죽박죽 관리 시스템 아래에서 경주시민들은 결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
 
464드럼이 반송되는 실질적인 사유는 ‘총 방사능 농도가 74,000Bq/g’ 이상인 핵폐기물은 콘크리트 등으로 고정화를 해야 함에도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작업복, 장갑 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만 홍보를 했지 방사능 농도가 얼마인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시민들은 핵폐기물 드럼통은 집 앞마당에 묻어도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났듯이 ‘74,000Bq/g’ 이상의 핵폐기물이 경주로 반입되고 있다. 원자력법에 따르면 [방사능 4,000Bq/g 이상, 열발생량 2kw/㎥ 이상]을 고준위 핵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반송되는 464드럼은 방사능만을 따졌을 때 최소 고준위 핵폐기물 기준의 18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방사능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껏 정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이 말해온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안전성이 얼마나 허구적인 말잔치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이처럼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핵폐기장의 안전성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연약지반, 다량의 지하수 유출, 단층의 존재는 경주핵폐기장 1단계공사가 결코 이대로 완성되어서는 안 되는 공사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2,000드럼 전량을 반송조치하고 방폐장 완공 이후에 반입하라.
2. 핵폐기물 관리사고 늑장대응을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3. 반송되는 464드럼의 방사능 총량 및 2000드럼의 방사능 총량을 공개하라.
4. 핵폐기물 반입에 따른 정보(반입량, 드럼당 방사능 총량 등)를 시민들이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하라.
5. 방폐장 1단계 공사를 중단하고, 방폐장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1.8.23
경주핵안전연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