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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언론보도

<보도자료> 월성 1호기 IAEA 보고서 지적사항 - 2013.4.8.(월)

작성자미루|작성시간13.04.08|조회수242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0130408[보도자료]월성_원전_1호기_IAEA_지적사항_분석.hwp

 

첨부파일 IAEA보고서_지적사항.hwp

 

 

* 포항 MBC 보도 동영상(2013.4.8.방영) 보기

    => http://www.phmbc.co.kr/news/news_desk?idx=217070&mode=view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월성 원전 1호기 IAEA 안전점검 결과

 

국제기준 반영 못한 것으로 밝혀져

올해 말까지 대부분 지적사항 반영되어야

상반기까지 수명연장 결정불가능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6월 7일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IAEA가 월성1호기 안전성을 “국제적인 우수 사례”로 칭하며, ‘해외원전 산업계가 공유할 만한 우수사례와 성능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18일 IAEA 보고서를 공개하면서도 요약문 보도자료에 “계속운전 안전성을 위한 월성 1호기의 접근 방법 및 준비 작업이 국제 관행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2월 18일 공개된 IAEA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수원 측의 주장과 달리 국제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진행했고, 수명연장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노화관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명연장을 위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안전성평가 대상이 먼저 지적되었다. 한수원은 설비개선 시 교체한 부품을 기준으로 안전성평가를 했지만 IAEA는 교체되지 않은 채 30년 가동된 부품들을 안전성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핵심설비인 원자로집합체의 부속기기들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지적되었다. 특히, 모터구동밸브(MOV)의 경우 일일이 해체 후 윤활유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IAEA는 지적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는 IAEA가 2003년 새로 개정한 14가지 기준을 따르지 않고 1994년의 11가지 구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2009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개선․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IAEA에게 다시 지적되었다.

 

그 외에도 후쿠시마와 같은 발전소 전체 정전을 고려하지 않은 점, 기체방사성물질 대기 확산모형이 지난 30년 동안 월성원전 1호기 주변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왔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 확산에 따른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월성원전 1호기가 가동되어 왔던 것이다.

 

격납건물의 노화 관리에 대해서도 지난 중간보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한수원은 이렇다할 대안을 내지도 못하면서 IAEA 개선 요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주요한 기준까지 월성 원전 1호기는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IAEA가 지적하기 전에는 한수원 측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13가지 지적사항은 수명연장 결정되기 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IAEA는 일부를 제외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중에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는 수명연장 결정이 불가능하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차라리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다.

 

*첨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2013년 4월 8일

합, 경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010-4660-1409)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검토(요약)

 

 

1. (A-1) 계속운전을 위한 최종안전분석보고서(FSAR)에서 발전소 수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안전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즉, 교체된 압력관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체되지 않은 채 초기부터 계속 사용되어진 부품들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2. (A-2) 장기운전을 위한 문서와 기록들 상호간의 내용이 부정확하며, 문서간 통합관리가 되어있지 않다

 

3. (B-1) 한국의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준은 IAEA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즉, 한국 PSR은 11개 항목을 심사하지만 현 IAEA심사대상은 14가지이다. 한국의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으니 개정이 필요하다.

 

4. (B-2) 다중 비상디젤발전시스템이 있다는 이유로 발전소전체 정전(Station Black-Out, SBO)을 고려하지 않았다.

 

5 (B-3) 모든 시스템, 구조물, 부품들을(SSCs)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6. (B-4) 월성측의 계속운전 관련 보고서에는 현재 월성측의 운동성이 있는 부품들의 노화관리방식이 해당 관리에 필요한 속성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제시해 보이지 못하고 있다

 

7. (C-1) 금속피로분석이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TLAAs)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월성은 지금까지 온도 및 압력변화만 분석해 왔다. 진동피로는 잠정적인 손상(기능저하) 메카니즘인데도 월성의 계속운전계획서에는 누락되어 있다.

 

8. (C-2) 노화 되어가고 있는 원자로집합체의 부속기기들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9. (D-1) 장기 운전을 위한 전기, 계측/제어 장치들의 노후 관리에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밸브 분해 및 교체수리 작업을 해야한다.

 

10. (D2) 계측/제어 장비 (그리고 가구)들이 지진의 충격에 대비하여 바닥이나 벽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1. (E-1) 격납건물 외벽자체는 처음 지어진 그대로 (방치) 되어 있었다. 지금처럼 그대로 두면 앞으로 격납건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12. (E-2) 월성 1호기는 압축응력된(pre-stressed)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궁극적인 방호벽 역할을 하므로 격납건물 설계값의 확증(validation)이 필요하다. 설계값 확증에는 압축응력(pre-stress force)의 감시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월성1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은 인장장치로 묶여진 pre-stressed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식과 pre-stress력을 감시하기가 곤란하다.

 

13. (F-1) 기체 방사성물질 대기 확산 모형이 월성1호기 주변의 복잡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고 않고 있다.

     주민 방사선 피폭량, 대기 확산, 침전에 대한 계산을 할 때 가우스모델에 사용된 요소들이 발전소 주변 지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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