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11(목)
녹동리 비소오염, 토양정밀조사명령 촉구
-한국도로공사, 주민참여 없이 토양환경평가지침 위반하며 부실하게 조사
-경주시, ‘토양정밀조사명령’ 내려야!
가.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협의체 구성 요구
녹동리주민대책위와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3공구 현장의 비소오염 현장 즉, 파쇄장 부지의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요구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미 경주시에 6월 18일, 7월4일 두 차례에 걸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2차 요구 때엔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리지 않을 시 형법 제22조(직무유기) 등 위반으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에 의뢰해 2013. 5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토양환경평가 결과를 지난 7월 5일 발표했고, 토양환경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토양정밀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한국도로공사의 토양환경평가는 기초조사부터 잘못된 토양환경평가지침을 위반한 부실조사로 확인됐다.
이에 경주시는 해당부지의 오염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주민대책위, 사업자, 경주환경연합, 경주시>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이번 토양환경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한 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협의체는 공정한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 토양환경평가지침을 위반한 부실조사 실태
토양환경평가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이뤄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초조사와 개황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다.
<기초조사>의 기본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취조사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청취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파쇄장의 비소오염 원인을 “원지반의 지질학적 영향”으로 결론 내리고, 그 근거로 2010. 12월 실시한 서울시립대학 산학협력단의 녹동리 공사현장 주변의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시립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이곳 토양의 비소 함량은 최고 88.82mg/kg, 최저 36.31mg/kg의 고동도 비소오염 지대가 된다. 그러나 파쇄장의 원지반은 녹동리의 토양이 아니라 울산지역의 아파트 터파기공사 현장에서 유입되어 되메움된 토양으로 파쇄장 인근 토양의 비소함량과 무관하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근거로 제시한 서울시립대의 자료도 큰 문제가 있다. 당시 서울시립대가 토양샘플 채취한 공사현장은 이미 비소로 심각하게 오염된 곳이다. 만일 경주시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면 파쇄장의 오염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녹동리 전체를 고농도 비소오염 지역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주민 이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자료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2009. 3월 발표한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참고하지 않은 것도 기초조사의 객관성을 의심케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파쇄장 인근 지역 토양의 비소함량은 모두 기준치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개황조사>도 토양환경평가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파쇄장 28,398㎡의 토양시료는 심토의 경우 12개의 시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심토3’에서 2개의 시료만을 분석했다. 그리고 심토 시료 채취는 2.5m 깊이별로 15m까지 조사를 해야 함에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암버럭층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누락은 심각한 조사 결과 왜곡을 가져왔다. 암버럭층은 원지반의 비소오염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인 시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암버럭층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누락하고 폐기물공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암버럭층의 비소오염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토양환경평가지침에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토양오염도 조사방법은 없다. 암버럭층의 골재 중 2mm 이하의 토양에 대해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다. 토양환경평가지침은 개황조사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우려되는 농도’를 초과할 때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비소 오염을 확인하고도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 파쇄장 비소오염 원인 추정
한국도로공사의 토양환경평가는 토양환경평가지침을 위반한 부실한 조사다. 전반적인 부실조사의 결과로써 도출된 “원지반의 지질학적인 영향”에 의한 비소오염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원지반이 울산에서 반입된 되메움 토양이란 사실에서 극명해 진다. 그리고 지질학적인 영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주변 토양에 대한 폭넓은 시료 검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지만 도로공사는 주변 토양에 대한 시료검사를 하지 않았고 다만, 파쇄장 경계지점 4곳의 토양 시료를 검사했으나 비소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이 또한 지질학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파쇄장의 원지반 비소 오염은 지질학적 영향의 원인이 아니라 고농도의 비소를 함유한 암버럭층의 2mm 이하의 오염토양과 원지반이 교반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암버럭층의 토양오염 조사를 누락했으나 이전에 실시된 여러 조사에서 암버럭층의 고농도 비소 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암버럭층에 의한 원지반 오염설이 지질학적 영향에 의한 오염설 보다 더 합리적으로 다가온다.
2013.7.11
경주환경운동연합 / 녹동리 주민대책위
#첨부: 녹동리 토양환경평가 자료분석 및 토양환경평가지침 위반사항
1. 기초조사 지침위반
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조사결과 |
주변토양의 오염도와 원지반오염도가 동일한 수준임으로 오염원인이 암버럭과 무관하다는 주장 |
해당부지의 원토양층은 울산지역에서 반입된 되메움토로서 주변지역 토양의 오염도와 관련성이 전무한 토양 |
청취조사 유무 |
시행하지 않음 |
가장 기초적인 소유주에 대한 청취조사 시행하지 않음 |
2. 28,398㎡의 법정 시료 개수와 경주 녹동현장 시료 개수
심도별 |
법정시료 갯수 |
경주 녹동 시료 갯수 |
표토 |
34 |
34 |
심토1 |
12 |
34 |
심토2 |
12 |
20 |
심토3 |
12 |
2 |
3. 심토규정위반
2.5m 깊이별로 15m까지 조사해야 하나 조사하지 않음.
4. 암버럭을 폐기물 공정 시험법으로 실험
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폐기물 공정시험법 |
암버럭을 자의적인 폐기물 공정시험법으로 조사, 비소오염 없음으로 판명 |
토양환경평가지침 어디에도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한 토양오염도 조사방법은 없음 |
토양 공정시험법 |
현장 발표에서 버럭층 2mm 이하 토양조사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음 |
골재 중 2mm 이하는 토양임으로 분급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야 함 |
5. 원지반의 비소오염
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비소 용출에 의한 원지반 오염여부 |
용출로 인한 원지반의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희박 |
용출이 아닌 2mm 이하의 오염토양이 원지반과 교반되면서 오염됨 |
원지반의 토양 구성 |
비소초과는 주변지역의 지질학적인 이유 |
원지반 토양은 울산지역 아파트 부지의 되메움토로 구성 – 주변 지역 내지는 원토양이 아님 |
6. 정밀조사, 오염토량, 지하수 조사 유무
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정밀조사 시행 여부 |
시행 않음 ⇒ 법령위반 |
토양환경평가지침: 개황조사만으로 오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단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 오염이 있음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오염토량 |
계산 안함 |
개황조사, 정밀조사를 불구하고 총 토양오염 양이 계산되어야 함 |
지하수 비소기준 : 0.01㎎/㎏ (먹는물 기준) |
조사 없음 |
2012.01.27.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지하수의 비소 수치는 0.01㎎/㎏ ⇒ 지하수 오염의 개연성이 있음으로 전 부지에 대한 지하수 조사해야 함 |
7. 토양환경평가서에 관한 결론
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기초조사 |
기초조사 지침위반 |
* 소유주에 대한 청취조사 미실시 |
암버럭 실험 |
암버럭의 폐기물 용출시험 결과 비소의 농도는 기준치 미만 ⇒ 토양환경평가지침 위반 |
* 토양환경평가지침 어디에도 폐기물 용출시험에 관한 사항은 없음 * 2mm 이하는 토양으로 토양공정시험법에 의한 오염도 결과를 도출 해야함 |
원지반의 용출에 의한 오염여부 |
용출에 의한 원지반 오염은 희박함 |
원지반 오염은 용출이 아닌 2mm 이하의 오염토양과 원지반의 교반에 의한 오염임 |
원지반의 지질학적 오염여부 |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지질학적 오염으로 판단 |
원지반은 오염과 상관없는 울산지역에서 반입하여 복토한 지역임 |
정밀조사, 오염토량 산정, 지하수 조사 여부 |
없음 ⇒ 토양환경평가지침 위반 |
오염개연성 있음 실시하여야 함 |
위의 문제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금번 기초조사 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조차 누락된 전형적인 부실조사임이 밝혀졌으며, 암버럭층의 오염도를 고의적으로 데이터 누락시켜 전문가임을 자처한 국립대교수가 학자의 양심을 져버리고 경주시민을 농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에 실시한 이번 토양환경평가는 법적,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무의미한 조사임으로 경주시청은 해당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오염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즉각 내려야 할 것이다. 끝.
서울시립대의 조사는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토양을 채취함. 이 시기는 암버럭의 파쇄 등에 의해 주변토양의 비소오염이 심한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