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활동가 구속・탄압하는 공안 당국 강력 규탄한다!
구속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영장 남발하는 공안 당국의 환경 활동가 탄압 중단하라-
10월 7일, 사법부는 한전의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주안을 요구하며, 고령의 밀양 주민 지원 활동에 나섰던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재범에 대한 적극적 소명 및 환경단체 실무책임자라는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라는 비상식적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단체 활동가의 연행 및 구속은 무리한 765kv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고유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공안 탄압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 현직 환경단체 실무책임자를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구속하는 것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운동에 대한 전국적 연대와 지지를 무력화하려는 공안 당국의 불손한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3일 한전은 밀양 단장면 금곡마을 4공구 현장사무소 앞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헬기 사용에 격분하여 아스팔트에 맨몸으로 드러누워 항의했음에도, 헬기를 계속 운행하며 주민들을 더욱 극단적 행동으로 내몰았다. 이상홍 국장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주민들을 계속 자극하는 한전의 헬기 사용에 항의하다 허술한 휀스가 허물어져 현장으로 진입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은 함께 연행했던 다른 활동가와 달리 이상홍 국장에 대해 폭력과 공동주거침입의 피의사실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비상식적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이러한 이상홍 국장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피의사실 적용 및 법원의 비상식적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 사건이 환경단체 활동을 탄압하고 위축하겠다는 공안 당국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임에 명백하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환경단체 활동 탄압과 활동가를 구속하는 공안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나아가 밀양 대책위를 비롯한 전국의 양심적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구속된 활동가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일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으로 신고리 3호기 원전의 내년 준공에 맞춘 원활한 송배전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밀양 주민들을 극단적 저항으로 내모는 한전의 765kv 송전탑 공사 중단 및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8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