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조성경_원안위원_임명무효소송_등_신청 - 2015.2.25. 환경운동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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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 2쪽) |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월성원전주민 및 환경운동연합, 원안위에 결격사유 위원문제 즉각 시정 요구
오늘자(25일) 경향신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하고 있는 조성경 위원이 2011년 1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제 10조 결격사유에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명행위는 무효이므로 임명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 인근 주민 10명은 긴급하게 서울행정법원에 조성경 위원의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특히 안전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월성원전1호기 심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급하게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내일(26일) 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의 문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내일은 안전성 등의 논란이 많은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심의가 다루어지므로,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법원이 원자력안전을 원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소송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2015년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 팀장(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